지방선거 경선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벌금형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 담양군수 모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경쟁 중인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 누리집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 후보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당내 경선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