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경선 후보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 담양군수 모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경쟁 중인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 누리집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 후보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당내 경선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 담양군수 모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던 A씨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경쟁 중인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 누리집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 후보가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등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린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 당내 경선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