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만취 공무원 21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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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으로 일가족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제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위험운전치사 유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다소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제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62)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상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C(42·여)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B씨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B씨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으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사의 위험운전치사 유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다소 낮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