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성실이행시 지체상금 감면"…방위사업법 시행령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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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4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 고도의 기술 수준과 계약 이행 성실성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감면 ▲ 도전적 연구개발과 성실수행이 인정되면 계약 기간과 금액, 조건 등을 유연하게 변경하도록 근거 마련 ▲ 업체들의 불만과 이의사항을 심의하는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방사청은 "방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방위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법령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김동규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방사청이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 고도의 기술 수준과 계약 이행 성실성이 인정되면 지체상금을 감면 ▲ 도전적 연구개발과 성실수행이 인정되면 계약 기간과 금액, 조건 등을 유연하게 변경하도록 근거 마련 ▲ 업체들의 불만과 이의사항을 심의하는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담겼다.
또 ▲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 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방사청은 "방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방위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법령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김동규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 안상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진흥본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