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맥스그룹이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경수 코스맥스그룹 회장의 장남 이병만 코스맥스 대표와 차남 이병주 코스맥스비티아이 대표를 나란히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며 그룹의 미래 성장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모양새다.코스맥스그룹은 그룹 부회장 승진 및 신규임원을 포함해 총 31명을 대상으로 정기 임원 인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1일자로 시행된다.이병만 신임 부회장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연구개발(R&D), 생산, 품질, 글로벌 고객 대응 등을 담당한다. 이 부회장은 △ 인디브랜드의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 기여 △ 차세대 화장품 기술 확보 △ 프리미엄, 기능성 제품군 확대 △ 글로벌 핵심 고객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집중해 화장품 제조 경쟁력의 '최종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임무를 맡을 예정이다.이병주 신임 부회장은 지주사 차원에서 중장기 전략과 신사업을 총괄하고 코스맥스그룹의 미래 성장 엔진을 책임진다. 구체적으로 △ 맞춤형 화장품 및 디바이스 △ 뷰티테크, 데이터 기반 개인화 솔루션 △ 미래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등 그룹 차원의 성장 전략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번 인사에서 허민호 코스맥스비티아이 부회장은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허민호 수석 부회장은 CJ올리브영, CJ ENM 등을 거친 유통 전문가로, 올해 초 그룹에 합류해 지주사 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해왔다.허 수석 부회장이 중장기 성장 전략과 경영 인프라를 설계하며 글로벌 뷰티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자사가 '미래형 설루션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전략을 주도할 것이라고
결국 '완전체' 뉴진스는 볼 수 없게 됐다. 멤버 해린·혜인에 이어 하니가 복귀했지만, 다니엘은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민지는 어도어와의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어도어는 29일 공식입장문을 내고 "하니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반면 다니엘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니엘 및 가족들과도 대화를 나눴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어도어는 단호한 톤으로 다니엘과의 논의가 결렬됐음을 알렸다.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더불어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민 전 대표는 물론이고 다니엘의 가족 한 명을 지목한 것이다.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그러면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이라면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법정 의무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1인 또는 가족 기획사를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29일 연매협 산하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상벌위)가 유명 연예인들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 논란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위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일부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나 가족 명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도 관련 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영업 활동을 해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상벌위는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업계의 공정한 질서와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벌위는 "법을 누구보다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수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이어온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는 200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을 계기로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이후 정치권 논의를 거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획사만이 합법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가 도입됐다. 해당 법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상벌위는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등록을 마치고 법정 교육 등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