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건 옛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 대신 부처 논리에 휩쓸리지 않을 외부 인사를 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재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정당 출신인 이혜훈 전 후보자를 임명해 ‘예산 레드팀’으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이 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우선 인사청문회 통과에 무리가 없는 여당 중진 의원을 선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박 후보자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전문가”라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국민주권 정부의 청사진을 설계해온 만큼 정부 예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을 지내며 실무 능력도 쌓았다. 여권 관계자는 “관료 출신 장관을 내세울 수도 있지만,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진 의원을 기용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평가했다. 부처 분리 및 장관 후보자 낙마 등으로 어수선해진 예산처의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무게감 있는 중진 의원을 선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이 전 후보자와 정반대 궤적을 살아온 박 후보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새로운 실험을 하기보다는 일을 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년도 예산안을 마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공급망과 탈탄소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소형모듈원전(SMR) 공동 개발, 인공지능(AI) 협력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 5건을 맺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항공 MRO 등 FTA 개선이 대통령과 웡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외교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발언 및 공동 언론 발표에서 “두 정상은 올해 발효 20주년을 맞는 양국 FTA를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통상 투자 분야의 협력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웡 총리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로서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는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FTA 가운데 공급망, 그린(친환경) 경제, 무역 원활화, 항공 유지·보수·정비(MRO) 등 4개 분야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 MRO에서 손잡으면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서 항공기 부품을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고, 규제 장벽이 낮아져 MRO 수주에 유리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항공 MRO 시장의 10% 이상을 점유하는 ‘MRO 강국’이다.이 밖에 양국은 ‘SMR 협력에 관한 MOU’를 맺고 SMR 모델 공동 개발과 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자, 우주·위성 등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lsquo
재외국민을 개헌 투표권자(국회의원선거권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투표권자 수’(모수) 계산이 불명확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칫 개헌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헌하려면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재외국민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국민투표법에는 ‘투표권자를 투표인명부와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본다’는 규정(50조 1항)이 새롭게 포함됐다. 문제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재외국민이 존재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전체 투표권자 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과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두고 추후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투표 자격이 있는 재외국민이 투표인명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18세 이상 재외국민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여권이 없는 경우, 해외 체류 사실이 행정적으로 포착되지 않는 사례 등이 존재해 재외투표인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논리다. 재일동포 중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은 사람은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데, 국내 행정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헌법학계에서도 논쟁 소지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