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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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머그샷 공개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 명칭은 추후 확정해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이 법안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mug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했으며,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도 확대했다.

그간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중대범죄의 경우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자 당정은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추진을 예고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도 앞다퉈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이번 법안에는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에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와 폭행의 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을 추가했다.

한편 당정이 마련한 안에 포함됐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는 야당 반대를 수용해 내용에서 제외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