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협약 제도 신설,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이·통장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자체 간 구속력 있는 협약을 통해 역할과 재정을 분담할 수 있는 공공협약 제도가 도입된다.
소각시설·취수장 공동이용 등을 위한 기존의 합의각서(MOU)가 자치단체장 변경 등으로 이행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결 및 조례 제정 등을 의무화해 합의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하게 된다.
공공협약은 조직 신설 등의 부담이 없어 향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설 공동 활용, 광역 재해·재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정적인 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상향해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는 사전영향평가로서 사전협의 제도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기구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기구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지방4대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한다.
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2분의 1에 1명을 추가해 배치한다.
아울러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이장과 통장의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규정해 책임감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도록 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별도로 이장과 통장의 기본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20만원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 경우 소요 재원은 1천650억원 규모다.
현재 이장과 통장의 수당은 월 30만원으로 동일하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시작으로 행안부가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면서 "특히 공공협약 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등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시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