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식사 대접 자리에 들른 군수님…기부행위 몰린 5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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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도와주자" 식사비 120만원 냈다가 선거법 위반죄로 재판행
법원 "초대한 적 없고, 우연히 잠깐 참석…기부행위 될 수 없어" 지역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에 자치단체장이 우연히 방문하는 바람에 선거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자로 몰려 법정에 이른 50대가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한 식당에서 노인 등 주민 30여명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B 군수를 참석하게 하고, B 군수가 "열심히 일하겠다"며 덕담하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다음 선거에 군수님을 도와줍시다"라며 1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을 뿐이고, B 군수를 초대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와 B 군수가 연락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았던 점, A씨가 이전에도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여러 차례 했던 점,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B 군수에게 참석을 요청한 사정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발언 또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군수가 식당에 모습을 드러내자 들뜬 마음에 행한 돌발적인 언사로 보일 뿐 식사 모임이 B 군수를 위한 자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 잠깐 참석했다고 식사 비용 지급이 B 군수를 위한 기부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식사 모임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애초 B 군수의 참석이 예정돼있지도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연합뉴스
법원 "초대한 적 없고, 우연히 잠깐 참석…기부행위 될 수 없어" 지역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에 자치단체장이 우연히 방문하는 바람에 선거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자로 몰려 법정에 이른 50대가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한 식당에서 노인 등 주민 30여명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B 군수를 참석하게 하고, B 군수가 "열심히 일하겠다"며 덕담하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다음 선거에 군수님을 도와줍시다"라며 1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을 뿐이고, B 군수를 초대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와 B 군수가 연락을 주고받거나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지 않았던 점, A씨가 이전에도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여러 차례 했던 점,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B 군수에게 참석을 요청한 사정 등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발언 또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군수가 식당에 모습을 드러내자 들뜬 마음에 행한 돌발적인 언사로 보일 뿐 식사 모임이 B 군수를 위한 자리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 모임에 잠깐 참석했다고 식사 비용 지급이 B 군수를 위한 기부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정당의 당원이 아니며, 식사 모임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계획된 것도 아니었고, 애초 B 군수의 참석이 예정돼있지도 않았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