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10-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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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들어 가혹행위 , 인권침해 사례 두 배 증가 … ' 대한검국 ( 檢國 )' 부활 우려
수사청 설치 및 수사절차법 제정 공감대 형성
수사청 설치 및 수사절차법 제정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8 월 1 일 검찰의 수사지휘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 ' 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되었다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를 8 일 개최했다 .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찬대 , 김영배 , 김의겸 ,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였고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서상범 변호사 (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 가 발제를 , 김승원 의원 , 최강욱 의원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 김규원 한겨레 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
토론회를 주관한 김승원 의원은 "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보니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고 지적하며 , " 윤석열 정부에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 배 이상 늘었고 , 압수수색도 1 년 약 40 만건으로 증가했다 . 검찰에 143 만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 이대로 가다간 ' 대한검국 ' 이 될 것 같다 " 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아내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한 ‘ 중요사건 ’ 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정치 ・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 라고 밝혔다 . 이어 "( 민주적인 수사기구 재편 방안으로 ) 일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 수사경찰로 구성된 ' 수사청 ' 을 설립한 후 내부에 조직 정비를 위한 ' 수사기구개혁위원회 ' 를 설치하여 , 해당 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상범 교수는 , 문재인 정부 당시 발족한 '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 이 검토하였던 검찰개혁안을 설명한데 이어 " 검찰은 그간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성과를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 며 " 그러나 직접수사 성과를 의식하여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내용 공개를 통한 여론몰이와 별건압박 수사 등을 통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토론자로 나선 최강욱 의원은 "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반적인 수사 감찰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 " 고 밝히면서 " 수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에 별도 조직이 수사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김지미 변호사는 "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 수사 절차 ' 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야 마땅하나 , 현실은 시행령 , 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다 " 고 지적하며 , "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소송에 관한 법률일 뿐 수사에 관한 법률은 아니므로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규원 기자는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 원인으로 검찰청법 내 ' 부패범죄 , 경제범죄 등 ' 에 해당하는 수사개시 범위를 남겨놓은 점 , 수사 - 기소분리가 아니라 ' 검경수사권 조정 ' 에 초점을 맞춘 점을 꼽았다 .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 김영배 , 김의겸 , 박범계 , 박주민 , 박찬대 , 송갑석 , 최강욱 , 한병도 의원 ( ㄱㄴㄷ순 ) 이 공동주최하였고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 법률위원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관했다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검찰 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를 8 일 개최했다 .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찬대 , 김영배 , 김의겸 ,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였고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서상범 변호사 (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 가 발제를 , 김승원 의원 , 최강욱 의원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 김규원 한겨레 21 선임기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
토론회를 주관한 김승원 의원은 "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보니 검찰이 어떤 범위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고 , 영장청구 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을 비공개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 고 지적하며 , " 윤석열 정부에 들어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례가 2 배 이상 늘었고 , 압수수색도 1 년 약 40 만건으로 증가했다 . 검찰에 143 만명의 참고인이 와서 여비도 받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 이대로 가다간 ' 대한검국 ' 이 될 것 같다 " 며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치검찰의 횡포를 막아내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정학 교수는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한 ‘ 중요사건 ’ 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정치 ・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 " 라고 밝혔다 . 이어 "( 민주적인 수사기구 재편 방안으로 ) 일부 검사와 검찰수사관 , 수사경찰로 구성된 ' 수사청 ' 을 설립한 후 내부에 조직 정비를 위한 ' 수사기구개혁위원회 ' 를 설치하여 , 해당 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서상범 교수는 , 문재인 정부 당시 발족한 '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 이 검토하였던 검찰개혁안을 설명한데 이어 " 검찰은 그간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성과를 통해 국가적 문제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 며 " 그러나 직접수사 성과를 의식하여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수사내용 공개를 통한 여론몰이와 별건압박 수사 등을 통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토론자로 나선 최강욱 의원은 " 수사심의위원회가 전반적인 수사 감찰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 " 고 밝히면서 " 수사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기에 별도 조직이 수사 기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김지미 변호사는 "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 수사 절차 ' 와 관련한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야 마땅하나 , 현실은 시행령 , 훈령 등에 산재되어 있다 " 고 지적하며 , " 지금의 형사소송법은 소송에 관한 법률일 뿐 수사에 관한 법률은 아니므로 수사절차법 제정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마지막 토론에 나선 김규원 기자는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 원인으로 검찰청법 내 ' 부패범죄 , 경제범죄 등 ' 에 해당하는 수사개시 범위를 남겨놓은 점 , 수사 - 기소분리가 아니라 ' 검경수사권 조정 ' 에 초점을 맞춘 점을 꼽았다 .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 김영배 , 김의겸 , 박범계 , 박주민 , 박찬대 , 송갑석 , 최강욱 , 한병도 의원 ( ㄱㄴㄷ순 ) 이 공동주최하였고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 법률위원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