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아이 망신 줬다' 사과 요구, 아동학대 신고까지
교사 토요집회 매주 참석…"정신적 고통 호소"
대전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40대 교사는 4년여간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불량하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학생 4명의 담임을 맡았다.

그는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급식실에서 드러눕는 학생들의 행동을 지적하거나 학우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26일에는 친구 얼굴을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로 보내자 해당 학생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우리 아이에게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A씨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부모는 같은 해 12월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로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던 A씨는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2020년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지만, 해당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와 마주치기 싫다"며 그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4년여간 민원을 지속해 제기했다고 교사노조 측은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일했던 교사 B씨는 "최근 A씨가 서울 서이초 사건 발생 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말도 전했다.

그는 서이초 교사 죽음의 진상 규명과 교권 회복을 주장하며 매주 토요일 서울에서 열린 주말 추모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은 지난 4일에는 학교 측에 병가를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사례'에 자기 경험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A씨는 결국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교사노조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며 "A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악성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