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해촉은 권력 횡포"…대통령측 "절차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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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위원장 해촉처분 정지신청 심문서 공방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도 없이 해촉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해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직접 출석한 정 전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해촉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해촉은 민주주의의 절차와 관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정 전 위원장은 "15년 전 KBS 사장직에서도 해임됐을 때도 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엄청난 개인적·사회적 고통을 치렀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정 전 위원장의 해촉 사유로 방심위 회계검사에서 지적됐던 근태 불량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근무 해태 등을 들었다.
대리인은 "정 전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경우를 상당수 발견했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1시 이후 복귀하라고 하는 등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방송 관련 민원을 접수해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방심위의 주된 업무인데도 이에 태만해 민원 처리율이 급격히 감소했고 민원이 다수 제기됐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패널 불균형 문제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출퇴근 시간 규정이 따로 없었고 341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문제가 된 13건도 단순 부주의 정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방심위 여권 위원인 황선욱 위원의 경우 규정 위반 내용이 훨씬 많았고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금액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을 합친 금액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심위원장 해촉이 공법상 계약해지에 불과해 청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정 전 위원장 측은 "방심위는 국가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봐야한다"고 반론했다.
/연합뉴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해촉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직접 출석한 정 전 위원장은 언론보도로 해촉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며 "해촉은 민주주의의 절차와 관리를 박탈하는 권력집단의 횡포"라고 강조했다.
정 전 위원장은 "15년 전 KBS 사장직에서도 해임됐을 때도 소송을 제기해 취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엄청난 개인적·사회적 고통을 치렀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사장이 바뀌는 악순환을 끊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정 전 위원장의 해촉 사유로 방심위 회계검사에서 지적됐던 근태 불량과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근무 해태 등을 들었다.
대리인은 "정 전 위원장이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오후 6시 이전 퇴근한 경우를 상당수 발견했고 직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1시 이후 복귀하라고 하는 등 점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방송 관련 민원을 접수해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방심위의 주된 업무인데도 이에 태만해 민원 처리율이 급격히 감소했고 민원이 다수 제기됐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패널 불균형 문제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 측 대리인은 "출퇴근 시간 규정이 따로 없었고 341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문제가 된 13건도 단순 부주의 정도"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방심위 여권 위원인 황선욱 위원의 경우 규정 위반 내용이 훨씬 많았고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금액도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을 합친 금액보다 많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심위원장 해촉이 공법상 계약해지에 불과해 청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도 주장했으나 정 전 위원장 측은 "방심위는 국가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봐야한다"고 반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