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마약 유통소'로 쓴 10대들...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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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C(19)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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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A군 등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하고 각각 800만∼2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유통하고 직접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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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1명은 고교생이던 당시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속여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일당이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마약은 2억7천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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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19세 미만 청소년이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들을 교화하겠다고 했고 이들이 소지한 마약류가 아직 유통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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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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