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80%는 외국인…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23곳 소집
불법 공매도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증권사들을 소집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의 80%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7일 금융감독원에서 외국계 증권사 23곳의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와 유사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공매도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심재호 조사2국 공매도조사팀장, 이승우 조사2국장, 김정태 부원장보, 이동규 금융투자검사국 상시감시팀장, 이상민 금융투자검사국 검사2팀장. 제공=금융감독원
왼쪽부터 심재호 조사2국 공매도조사팀장, 이승우 조사2국장, 김정태 부원장보, 이동규 금융투자검사국 상시감시팀장, 이상민 금융투자검사국 검사2팀장.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공매도 위반 사례와 과태료 및 과징금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4건에 불과했던 공매도 관련법안 위반 사례는 2021년 14건, 2022년 28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만 27건의 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특히 4년간 총 73건의 불법 사례중 59건(80.8%)이 외국계 증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및 과징금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7억 3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01억8000만원에 달했다.

단순 착오인 경우도 있지만,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하는 등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신설한 공매도 조사팀을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