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제공하면 준공업지역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신탁사·LH,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 얻으면 정비구역 지정제안
역세권에도 '뉴홈'…추가완화 용적률 50% 이상 공공분양 공급
정부가 용적률 특례를 통해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활성화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도정법에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인수자의 토지 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은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주민이 지금보다 더 쉽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계만 설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 도입된다.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1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광역 지자체)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기초 지자체)에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밀도나,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전문 개발기관에는 정비구역 지정제안권을 부여하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다.

이렇게 하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신탁사와 공공기관이 구역지정을 제안할 때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