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계획 변경안 폐기, 활동가 석방하라"
물관리계획 공청회서 경찰에 연행된 환경단체 반발
지난 5일 진행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항의하던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해 6일 오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등 단체들은 이날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인 숙의와 토론 과정을 요구했으며, 계획 변경에 대한 근거 제시를 원했다"면서 이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견을 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변경된 기본계획에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약 3년간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 충분한 논의와 마땅한 근거 없이 삭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물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학과 신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사라진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적 효력 없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고,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대전민중의힘도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민주적인 모든 시도에 대해 반대하며, 정부의 환경단체 탄압에 맞서 함께 연대해나가겠다"고 환경단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앞서 지난달 25일 환경단체의 공청회장 단상 점거로 한차례 미뤄졌던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지난 5일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단상을 점거하며 항의한 환경단체 활동가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물관리계획 공청회서 경찰에 연행된 환경단체 반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