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아동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곽문근 의원 대표 발의

교권 침해 문제를 아동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예방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전국 처음으로 원주시의회에서 제정됐다.

"아동과의 소통 강화 통해 교권 침해 예방"…전국 첫 조례 주목
원주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곽문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아동 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와 같은 사건들을 계기로 아동의 소통 능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아동 소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 조사, 소통 활성화 사업, 아동 참여 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아동 소통센터의 설립, 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소통 교육과 워크숍, 학교와 지역사회 소통 활성화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아동과 올바른 소통 기반 구축이 교권 침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곽 의원은 "교권 침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은 학부모의 과잉보호와 소통 부재로 인한 결과"라며 "아동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의 소통 능력은 인성과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