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법정제재·편파방송 논란으로 지원조례 폐지·출연금 삭감 초래"
'뉴스공장'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도…TBS "신뢰 회복·공영방송 재정립"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2억 손배소…"경영악화 책임"
서울시 산하 미디어재단인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당시 경영을 이끈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경영악화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TBS는 이날 "경영책임자 이강택 전 대표와 다수의 법정제재 및 사회적 논란으로 TBS 지원조례 폐지 및 출연금 삭감을 초래한 김어준씨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손배소 청구 계획을 밝혔다.

TBS는 김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원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TBS FM 진행자 출연료 기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해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TBS는 "이 전 대표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켜 TBS 존립을 위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TBS는 이들에 대한 민사상 손배소와 별도로 자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상표권과 관련한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한다.

현재 김씨가 유튜브로 진행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TBS의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TBS는 6일 오전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상표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낼 예정이다.

청구액은 경영악화 손해배상 1억원, 상표권 관련 1억원을 합해 총 2억원이다.

TBS는 일단 1차로 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액을 추가 산정해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2억 손배소…"경영악화 책임"
TBS에 따르면 뉴스공장을 방송하기 시작한 2016년 9월 이후 올해 7월31일까지 TBS FM의 제재 건수는 총 150건이며 이 중 뉴스공장으로 받은 제재는 120건을 차지했다.

특히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이 적용되는 중징계인 '주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을 뉴스공장이 받았다.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 총 120건 중 103건은 진행자에 의한 것이었고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가 가장 많았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제재 총 74건 중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가 50%를 넘었으며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에 따른 제재는 30% 수준이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한 제재 총 46건에서는 공정성 관련 제재가 70%, 객관성 관련 제재가 25%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46건의 선거 관련 제재 중 31건(67%)의 불공정 방송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TBS는 설명했다.

TBS는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 금지, 인권침해 제한 등 출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도 11건(8%) 있었다고 밝혔다.

일례로 TBS는 대선 당시 김씨가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을 했음에도 뉴스공장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후보나 정당의 지지를 공표한 자 및 정당의 당원을 선거기간 중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 제21조3항에 위배된다며 TBS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정태익 TBS 대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김씨로 인해 추락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