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불복 소송에 "재산권 문제 아냐…사법부 정확한 판단 받고싶어"
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가업승계권 무너질 위험에 행정소송"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4일 최근 제기한 백지신탁 불복 소송과 관련해 "추상적 위험을 이유로 배우자의 인격권과 자기계발권, 가업승계권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 질의에 "재산권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실장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소송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공개 자료를 보면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187만2천주)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천주) 지분을 포함해 총 64억9천만원 규모의 주식·채권 재산을 보유했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 장녀다.

현재 회사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박 실장은 총리비서실 직제상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 자리에서 얻는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개연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총리 비서실 인원이 97명이다.

정무·민정·공보실 등 모든 비서들이 국무총리 국정운영 전반을 보좌한다"며 "박 실장은 그것에 대한 총책임자다.

그런데도 이해충돌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어떤 부분의 이해충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박 실장은 앞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배우자 주식의 백지신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