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3일간 하수 그대로 방류…"재발 방지 위해 수문 등 설치"

지난 7월 집중호우 당시 미호강 역류에 따른 침수 피해로 생활하수를 비상 방류했던 청주시가 역류 방지 수문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7월 폭우 때 가동 중단 청주하수처리장, 미호강 역류 막는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7월 15일 폭우로 미호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로 강물이 역류, 펌프와 조작·제어패널, 계측기기 등 시설물이 침수했다.

시는 즉각 시설 가동을 멈춘 뒤 금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 17일까지 3일간 비상용방류구로 유입 하수를 그대로 내보냈다.

시는 평상시 하루 약 27만t의 유입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해 방류구로 흘려보낸다.

강우 시 시설용량(하루 28만t) 이상 하수가 유입되면 초과량에 대해 소독 처리만 해 바이패스 방류구로 방류한다.

당시에는 시설 침수에 따른 전면 가동 중단으로 부득이하게 하수처리를 하지 못했다.

시는 7월 18일부터 임시 복구를 해 일부 하수처리를 했으며 시설물 교체 후 8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하고 있다.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992년 준공돼 노후화한 데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역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먼저 내년 예산에 시비 9억5천만원을 편성해 2025년 6월까지 일반 방류구와 바이패스 방류구에 역류방지 수문을 설치하기로 했다.

집중호우로 강물 수위가 올라가면 수문을 닫아 역류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국비 등 80억5천만원을 들여 2026년까지 비상용방류구 주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보호 및 주변 마을 침수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수처리 현대화사업과 별개로 역류 방지시설과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