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피해보상 이뤄지지 않아 실형 불가피"

중앙정보부 고위직 공무원 출신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400억원이 나온다는 쌀 사업을 미끼로 지인들에게서 1억6천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보부 출신에 로비자금 줘야"…쌀 사업 빌미로 거액 편취 60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강원 춘천에서 B씨에게 '곧 400억원이 나오는 쌀 사업이 있는데, 중앙정보부 고위직 출신 선배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쌀 사업이 확 풀린다'고 속여 1억2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의 조카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종교활동을 같이 하면서 신뢰 관계를 쌓은 피해자들에게 쌀 사업을 미끼로 접근, 빌린 돈을 2배로 갚아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나타났다.

"정보부 출신에 로비자금 줘야"…쌀 사업 빌미로 거액 편취 60대
그러나 A씨는 재판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1억4천만원의 빚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보상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