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 2천210만원 회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범죄에 쓰일 위험 큰데'…돈 받고 통장·카드 넘겨준 20대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짙음에도 대가를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준 20대들이 붙잡혔다.

1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다량으로 쌓아두고 입금 중인 사람이 수상하는 신고를 접수했다.

인근에서 특별치안 활동 순찰 근무를 하던 1기동대 직원들은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 A씨에게 현금 출처와 입금 경위를 물었으나 A씨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사건 현장에 나타난 B씨까지 신병을 확보한 뒤 인근 지구대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게 넘겼다.

조사 결과 A씨는 현금 1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줬으며, B씨는 이를 중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에서는 통장값 180만원을 의미하는 '장값 180'이라는 대화 내용이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2천210만원을 회수하고, 두 사람 모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