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학부모' 악성 민원 막기 위해 '보호자 의무' 조항도 신설
국회 교육위 소위, 교권보호 법안 의결…"학교장이 민원 담당"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교장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막자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진상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해 존중하고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행정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피해 교원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학교 교보위)가 아닌 교육지원청 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학교 교보위가 교권 침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교보위를 통해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관할청과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교육위 법안소위는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날까지 소위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내달 1일 국회에서 '여·여·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열고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등이 참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