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 하한가' 첫 공판…주식카페 강기혁씨 혐의 부인
지난 6월 '동시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2)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단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카페 회원 손모(36)씨와 박모(49)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회원 서모(50)씨는 기록을 검토하고 나중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강씨는 수사 초기부터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였을 뿐 인위로 시세를 조종하거나 주가를 띄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서에 자세히 써서 다음달 26일 공판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성격의 주문을 반복해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동일산업의 경우 총 3천176차례 주문을 넣어 이 기간 주가를 5만7천원에서 22만원까지 띄웠다.

이들이 4개 종목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3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네이버 카페 바른투자연구소는 지난 6월14일 5개 종목이 동시 하한가를 기록하자 과거부터 이들 종목을 자주 추천한 사실이 알려져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폭락한 종목 가운데 방림을 제외한 4개 종목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