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범죄 대응 차원 엄격한 자진신고·단속
9월 한달 불법무기 자진신고…10월엔 집중 단속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9월 한달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씩 불법무기 자진신고와 단속을 해왔다.

최근 흉기 범죄가 잇따른 만큼 이번 자진신고와 단속은 이전보다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으로 제작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가서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하게 기간 내 제출하기 어려우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무기류를 내도 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