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사기 혐의 67명·마약 혐의 10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문자 금융사기(메신저피싱)로 4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메신저피싱으로 43억 챙긴 일당…가방 열어보니 마약도
20대 A 씨 등 67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 금융사기를 벌여 93명으로부터 43억원을 빼앗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해 휴대전화에 연결된 계좌의 예금 잔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범행에는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의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가 동원됐으며, 피해자들은 각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피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당 가운데 20대 A 씨 등 13명을 구속, 나머지 5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서 현금 수거책 등으로 활동했고 총책은 해외에 머물며 텔레그램으로 범행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 2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A 씨를 문자 금융사기 혐의로 수사하던 중 압수한 A 씨 가방에서 필로폰을 발견해 마약 수사까지 함께 진행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와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를 비롯한 유통책 6명과 투약범 등 4명을 검거해 유통책들은 구속, 투약범 등은 불구속 송치했다.

A 씨 등이 유통한 필로폰은 650g 정도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통화해 확인해야 하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