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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는 OOO, 양육비 1억 빨리 줘라" 여가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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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이행심의위 개최…95명 제재
    4명 명단 공개 57명 출국 금지 등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 명단공개 등 제재를 결정했다.

    여가부는 제3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 보면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57명, 운전면허 정지 34명이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공개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따르면 주소 또는 근무지가 부산 연제구인 73년생 A씨는 10년 2개월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액은 1억2550만원에 달한다.

    이어 광주 광산구의 70년생 B씨는 15년간 양육비 약 5969만원을 주지 않았다. 경기 남양주시의 75년생 C씨는 5년 7개월간 3350만원, 인천 미추홀구의 81년생 D씨는 3년 7개월간 12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명단 공개 기간은 오는 2026년 8월 28일까지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5월부터는 양육비 채무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명단이 공개된 4명은 3억5200만원, 출국이 금지된 8명은 5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18명은 5억7500만원을 갚았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받은 뒤 제재를 취하받은 이들도 있었다.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11명, 운전면허 정지 24명 등이다.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오는 10월 개최된다.

    2021년 7월 제재 이후 대상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 2022년 상반기 151명·하반기 208명, 2023년 상반기 291명 등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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