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촘촘한 그물 불법 사용한 멸치 어선 적발
태안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5시께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한 어선을 적발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조업 중이던 9.77t 규모의 A 어선을 검문 검색했다.

A 어선은 그물 규격을 위반해 멸치 약 900㎏을 포획했다.

A 어선이 사용한 그물은 수산업법 시행령상 사용이 금지된 그물코 규격 25㎜ 이하인 0.5㎜ 그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이 작은 그물을 사용하면 대량으로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봤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어구를 이용한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서 촘촘한 그물 불법 사용한 멸치 어선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