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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어치 사면 39만원 번다고?…대박 투자 상품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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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7~9% 배당수익 종목 수두룩

    "신규 자산 편입으로 성장성 높일 것"
    모두투어리츠의 투자 자산인 스타즈호텔 독산점 입구. 스타즈호텔 인스타그램 캡쳐
    모두투어리츠의 투자 자산인 스타즈호텔 독산점 입구. 스타즈호텔 인스타그램 캡쳐
    모두투어리츠의 배당수익률은 지난 30일 종가(4035원) 기준 38.96%로 집계된다. 100만원어치를 들고 있으면 연말에 38만9600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배당수익률은 직전 연도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것으로, 지난해 연말 배당락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배당수익률에는 과장된 면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배당락 직전 주가(12월 27일 4890원)를 기준으로 환산해도 배당수익률은 32.15%(주당 배당금 1572원을 주가로 나눈 값)에 달하고, 실제로 당시 모두투어리츠 주주는 이만큼을 배당 받았다.

    지금 매수해도 연말에 이렇게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리리츠(자체적으로 임·직원을 두고 투자 업무를 하는 리츠)에게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28조 1항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이 조항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리츠 중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에이리츠가 자기관리리츠다. 이 법의 같은 조 2항은 "자기관리리츠는 이 비율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정했는데, 지난해에만 예외적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자기관리리츠가 지난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은 건 '일몰 조항' 때문이다. 당초 이 법 28조 2항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다. 지난해 연말 배당락 때는 이 기간을 벗어난 상태였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후속 입법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투어리츠에 예외적으로 90% 배당 조항이 적용됐다. 일부 눈치 빠른 투자자, 관성적으로 모두투어리츠를 들고 있었던 기존 주주는 '폭탄 배당'을 받았다. 당시 이 내용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해 배당락 전날 주가를 기준으로 금융정보업체에서 집계한 예상 배당수익률은 4.09%(2021 회계연도 배당금 200원을 2022년 배당락 전날 종가로 나눈 갚)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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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몰 기한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 법이 이달 16일 공포됐다. 자기관리리츠는 이제 앞으로 계속 배당 가능 이익의 50%만 배당하면 된다. 이에 따라 모두투어리츠가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배당 가능 이익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하면, 올 연말 배당금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90% 폭탄 배당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리츠는 배당 매력이 있다"고 말한다. 모두투어리츠의 배당 가능 이익이 올해도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 연말 예상 배당금은 약 873원이다. 이달 30일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이 21.64%다. 같은 날 기준 국내 상장 23개 리츠 전체의 예상 배당수익률 평균도 9.26%에 달한다. 모두투어리츠를 제외하고 평균 내도 7.90%다. 연중 현금 흐름을 보장 받을 수도 있다. 리츠는 분기, 반기 배당을 하는 종목이 많다. 삼성FN리츠, 코람코에너지리츠, SK리츠는 매 분기(연 4회) 배당을 한다.

    한국리츠협회 관계자는 "자기관리리츠의 배당 의무를 90%에서 50%로 완화한 건 그 돈으로 신규 자산을 편입하는 등 성장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라며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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