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선거비 쓴 교육감 후보 2심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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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억5천만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36만5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A씨의 경우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억5천만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36만5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A씨의 경우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