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선거비 쓴 교육감 후보 2심도 500만원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억5천만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36만5천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교육감 선거를 규정한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A씨의 경우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