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서도 기각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다 갑상선암을 앓게 된 주민들이 제기한 공동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김모씨 등 원전 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천800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동소송 원고들은 고리, 영광, 울진, 월성원전 등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각 핵발전소 인근(반경 10㎞ 또는 30㎞)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이다.

이들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전신피폭선량은 공법상 구제 기준보다 낮고,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