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 60대 치어 사망…버스기사 집행유예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5시 58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시속 20㎞로 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4·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등이 없는 해당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나 보행자 횡단 여부 확인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11월에도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