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는 60대 치어 사망…버스기사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DVERTISEMENT
그는 신호등이 없는 해당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나 보행자 횡단 여부 확인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11월에도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