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협중앙회·선원노련 합의안 최종 승인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 2천500명 늘어난다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가 2천500명 늘어난다.

수협중앙회는 법무부가 지난 28일 이 같은 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수협중앙회는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를 2천500명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선원 총도입 규모는 현재 1만9천500명에서 2만2천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실 승선 인원은 1만1천명에서 1만2천명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선원 도입 규모는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수협중앙회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이후 해양수산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법무부에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5일 수협중앙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법무부의 승인 결정도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수협중앙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는 실 승선 인원 12명 이상의 근해자망 업종의 외국인 선원 고용인원을 7명으로 1명 증원하기로 한 제도를 시범운영 끝에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선원노련과 합의했으며 이를 법무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12명 이상 승선하는 저인망, 근해트롤, 근해안강망, 근해연승, 활어오징어채낚기, 근해통발 업종에 외국인 선원을 척당 7명까지 고용하는 제도도 법무부 승인에 따라 1년간 시범 운영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쿼터 배정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이번 쿼터가 조속한 시일 내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