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에 한국 전기차도 비상…"한-EU FTA 위반 소지"(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탄소배출량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해상운송' 원거리 수출국에 현격히 불리
무협, 의견서에서 강한 우려 표명…업계선 유럽 다른 국가로 확산 우려도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프랑스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데다 유사 조처가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협이 언급한 시행규칙은 프랑스 정부가 앞서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이다.
초안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 IRA에 맞선 대응이자,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무협도 의견서에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면서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다수 국가 기업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더욱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환경점수 합산 시 30%가량 반영될 예정인 재활용·바이오소스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처에 대한 EU 차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EU는 단일시장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회원국이 규제를 채택하기 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내달께 집행위에 초안을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통보를 받고 약 3개월간 다른 회원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단일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최대 18개월간 시행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처의 경우 유럽이 아닌 제3국산 수입 전기차를 겨냥한 것인 만큼, EU 집행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를 필두로 유사 조처가 유럽 다른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자체도 유럽 내 비중이 큰 시장이지만, 프랑스가 EU 주요 국가 중 하나여서 결국 다른 나라가 뒤따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무협, 의견서에서 강한 우려 표명…업계선 유럽 다른 국가로 확산 우려도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 인플레이션감축법)'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초안대로 시행된다면 프랑스로 수출되는 한국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 데다 유사 조처가 다른 유럽 국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자로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무협이 언급한 시행규칙은 프랑스 정부가 앞서 지난 5월 '녹색산업법안'의 일환으로 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이다.
초안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미 IRA에 맞선 대응이자,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무협도 의견서에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면서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거리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해당 조항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다수 국가 기업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더욱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환경점수 합산 시 30%가량 반영될 예정인 재활용·바이오소스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처에 대한 EU 차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EU는 단일시장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 회원국이 규제를 채택하기 전 EU 집행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내달께 집행위에 초안을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통보를 받고 약 3개월간 다른 회원국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단일시장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최대 18개월간 시행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처의 경우 유럽이 아닌 제3국산 수입 전기차를 겨냥한 것인 만큼, EU 집행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를 필두로 유사 조처가 유럽 다른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자체도 유럽 내 비중이 큰 시장이지만, 프랑스가 EU 주요 국가 중 하나여서 결국 다른 나라가 뒤따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