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상무위 심의 안건…"상하이 대학생 40% 챗GPT 활용"
중국, AI 활용해 논문 쓰면 학위 박탈 검토
중국 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논문을 쓴 학생의 학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검토한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심의 안건으로 제출됐다.

법안에는 도용·위조 신분이나 뇌물을 통해 취득한 학위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앞서 2021년 중국 교육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이들을 겨냥해 내놓은 법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중국에서 AI를 활용해 논문을 쓰는 경우에 대해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에서는 미국 오픈AI의 챗GPT 접근이 공식적으로 차단됐지만 가상사설망(VPN) 등 다른 우회로를 통해 챗GPT에 접속하는 길이 있고 비슷한 유형의 중국 챗봇들도 속속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챗GPT가 출시되면서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열풍이 분 가운데 중국 정보기술(IT) 업계도 AI 챗봇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지난 3월 바이두가 AI 챗봇 '어니봇'을 공개한 이후 알리바바는 '퉁이 첸원', 센스타임은 '센스챗'을 발표했다.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다른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들도 저마다 챗GPT 대항마 개발에 뛰어들었다.

SCMP는 AI 기술을 활용해 부정을 저지르는 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소셜미디어를 살펴본 결과, 생성형 AI를 활용해 논문을 쓰는 법에 관한 여러 게시물이 웨이보, 샤오훙수 등의 플랫폼에서 널리 퍼져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논문이나 숙제를 위해 해당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언론 보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상하이의 상관신문은 화둥사범대 연구 보고서를 인용, 상하이 대학생의 약 40%가 챗GPT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세계 대학과 학술지들은 AI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과 규정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중국 지난대는 교내 학술지의 철학·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챗GPT를 포함한 어떠한 거대언어모델을 단독, 혹은 부분적으로 활용한 논문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홍콩대는 지난 3일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학습 활용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1인당 월별 활용 횟수에는 제한을 뒀다.

베이징대 저우융메이 교수는 SCMP에 "(AI 관련) 법은 집행 가능할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며 "생성형 AI의 사용을 탐지하는 명확한 정의나 방법이 없다면 관련 법은 의도하는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