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투명하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사용자의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적용과 운영비 원조는 노조의 독립성·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노조가 있는 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노조, 사용자로부터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까지 받은 노조, 근로 시간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 확인됐다.

이 장관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속한 시일 내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대책을 마련하고 직장내괴롭힘 사업장에 특별감독에도 나선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감독 행정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은 반드시 근절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체불이 상습·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특히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아울러 "근로자가 일터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을 확대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