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압수수색 중단하라…법치주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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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사권 남용해 로펌 압수수색…비밀유지권 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최근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28일 성명서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관계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며 "검찰이 수사 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이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해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데 이용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빈번히 넘어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변협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영장 신청·발부를 통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며 "변론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집회를 열어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법률자문 내역을 입수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며 "검찰이 수사 대상 기업의 관련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이 엄격히 활용해야 하는 수사권을 남용해 로펌을 압수수색하는 데 이용한 것은 무척이나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압수수색으로 의뢰인의 자료가 수사당국에 빈번히 넘어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변협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영장 신청·발부를 통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정히 촉구한다"며 "변론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