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은 70만원, 전통시장 결제 이벤트도 진행

충북 영동군은 9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레인보우영동페이'의 1인당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후 12월까지 월 70만원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동군 9월 지역화폐 구매한도 상향…50만→100만원
할인율은 지금처럼 10%가 적용된다.

군은 또 9월 한 달간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이용자를 추첨해 사용액에 따라 3만∼5만원을 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추석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레인보우영동페이는 이 지역 가맹점 1천850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충전액은 147억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