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전세사기 피해자 30명,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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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 임차인 30명이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6월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45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조사 완료된 33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30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주택별로는 공동주택 13건, 오피스텔 14건, 다가구주택 3건이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관련 기관을 통해 경·공매 절차, 신용 회복, 금융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시는 6월 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45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받았다.
이 가운데 조사 완료된 33건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30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주택별로는 공동주택 13건, 오피스텔 14건, 다가구주택 3건이다.
결정문을 받은 피해 임차인은 관련 기관을 통해 경·공매 절차, 신용 회복, 금융 등 요건에 해당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