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가능 최소 기준 1천→300kW 완화…'RE100 이행' 지원
재생에너지 제3자 전력거래계약 문턱 낮춘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에 동참하려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들이 더 쉽게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살 수 있도록 제3자 전력거래계약(PPA)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제3자 PPA 참여 기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쓰려는 기업은 직접전력거래계약(PPA) 또는 제3자 PPA 경로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살 수 있다.

PPA는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에게 바로 전기를 사서 쓰는 방식이다.

이번에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3자 PPA 방식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하고, 한전이 다시 전기 사용 기업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현재 PPA 방식으로는 300킬로와트(kW) 이상 전기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지만, 제3자 PPA 방식으로는 1천kW 초과 전기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어 참여 문턱이 더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3자 PPA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전기 사용자의 기준을 기존의 '1천kW 초과'에서 PPA와 같은 '300kW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단일 기업이 아닌 여러 전기 수요 기업이 합쳐 300kW 기준을 충족하면 제3자 PPA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중소·중견기업도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쓰기 쉬워져 기업의 다양한 전력거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