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최윤종, "목 졸랐다" 시인...형량 더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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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고 관악경찰서가 24일 밝혔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에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을 인정함으로서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에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점을 인정함으로서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돼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