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해외직구' 생과일·채소도 검역신고해야"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식물류 검역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다.
동물과 육류, 유가공품 등도 동물류 검역 대상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수입 금지품으로 지정돼있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 품목이 불법 반입돼 유통될 경우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원인이 되고, 국내 농축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해외직구로 동식물류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종자, 묘목 등에 대해서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