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와 마약중독 치유센터인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가 시설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남양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이라는 취지다.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4월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인근 호평동으로 이전했다.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시설을 이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29일 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달 24일에는 운영 중단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행 기한을 한 달로 정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예고했다.

경기도 다르크가 정신 재활시설로 신고하려면 직원 5명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는 11명이 내는 입소비와 민간 후원금이 전부여서 당분간 신고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경기도 다르크는 폐쇄 위기에 처하자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광덕 시장은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법을 위반한 미신고 정신 재활시설이 운영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중독 치유센터 운영 놓고 남양주시-경기도다르크 법정 다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