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다이텍유니온크루(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사측인 다이텍연구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이텍연구원은 대구 서구에 있는 섬유소재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다.

이번 협약에는 포괄임금제 폐지,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8월 설립된 다이텍연구원 노조는 사측과 4개월가량 교섭 끝에 협약을 체결했다.

노조 가입률은 약 30%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포괄임금제가 폐지됐다"며 "임금 및 단체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