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1위는 김앤장…금융권 재취업도 급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앤장 11명·광장 8명…금융권 1위는 하나증권 4명
최근 3년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취업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그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에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기업, 법무법인, 비영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도 일각에서 지적된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4∼5월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직원 6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정직이 처분됐다.
1명은 취업규칙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하고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임직원에게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과 금융회사 취업 관련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권 재취업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으나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그간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에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전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기업, 법무법인, 비영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도 일각에서 지적된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4∼5월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직원 6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정직이 처분됐다.
1명은 취업규칙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하고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임직원에게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과 금융회사 취업 관련 국민의 시각에서 한 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