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서 회견…"엄정수사해 참담한 죽음 막아야"

지난 6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일하던 김동호(29) 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유족이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족 산재신청…"사과·재발 방지 촉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관계자와 유족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유족은 진실 규명에 다가서기 위해 산재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건희 마트노조 코스트코 지회장은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열 작업에 인력을 새로 배치할 경우 근로자가 고열에 적응할 때까지 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근로자가 온도, 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기기를 작업 장소에 상시 갖춰야 하지만 코스트코는 모두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동호 씨는 연장 근무까지 하며 가혹하게 내몰렸는데도 코스트코는 '병사'로 숨진 것이라며 우기고 있다"며 "코스트코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숨진 김동호 씨의 친형 동준 씨도 참석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동준 씨는 "동생이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개당 20kg 무게의 카트를 많게는 20개 이상씩 끄는 모습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며 "비협조적인 사측으로부터 동생에 관한 각종 서류와 CCTV 영상을 제공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 힘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착하고 성실한 내 동생을 살려달라. 그러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을 0순위로 여기고 투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창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도 "김동호 씨는 폭염 속에서 많은 카트를 밀며 하루 4만보나 되는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다"며 "3시간마다 15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지만, 가는 데만 10분이 걸리는 거리에 휴게실이 있던 탓에 (고인은) 제대로 된 냉방 장치도 없는 곳에서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전날 코스트코가 노동 안전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번 사고에 대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스트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스트코 사망 근로자' 유족 산재신청…"사과·재발 방지 촉구"
앞서 동호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7시께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여 뒤인 오후 9시 18분 끝내 숨졌다.

노조에 따르면 동호 씨 사망 당시 병원 측이 발급한 최초의 사망원인 진단서 상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기록됐으나, 지난 6월 23일 발급된 최종 사망원인 진단서에는 사인이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