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숨진 초등생 유족 "사과 한마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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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66)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배양의 오빠(25)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승아와 관련된 물건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사과 한마디, 연락조차도 한 적 없고 재판부에 반성문만 제출하면서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울먹였다.
그는 "어떻게 해도 승아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다시는 저희 같은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려달라"고 당부했다. 또 "제가 세상을 바꾸거나 법을 바꿀 수 없지만, 사상 최대의 형벌을 선고해 음주운전 치사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걸 판례로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승아양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묻자 그는 "병원으로 실려 갔을 때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지 못해 미안하고, 아픈 거 오래 견디게 해 미안하다"며 "다음 생에 오빠와 동생으로 만나면 같이 즐겁게 살아보자"며 오열했다.
방씨는 재판 내내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줄곧 바닥만 내려다봤다.
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였다. 배양에게 돌진할 당시 운전 속도는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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