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법인사업자(12월 말 결산법인)가 1년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상반기(1~6월)에 대한 법인세를 8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가 있다. 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해주고 정부도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이나 분할신설법인은 제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매출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법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계산하는 방식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등은 반드시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법인사업자는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해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가령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1000만원 냈다면 50%인 500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상반기 실적의 중간예납세액이 200만원이면 중간결산해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1분기(1~3월) 실적이 부진한 수출 중소기업 등 약 5000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되는 법인은 신청에 의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작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가 적용되던 것이 올해 사업연도부터는 1%포인트씩 인하돼 9~24%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 세액 기준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