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차용·무단사용…"경제적 이익 침해…10억 초과"
오마주냐 카피냐…엔씨 청구액 확대 예고 vs 웹젠 항소 방침 '2라운드'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모방…게임 중단·배상" 엔씨 승소(종합2보)
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양측은 서로 다른 이유로 2심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혀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이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18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R2M'은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 임무수행 게임(MMORPG)이다.

엔씨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단순히 일부 시스템만 차용한 게 아니라, 게임 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유기적인 연결 요소까지 따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웹젠 측은 "리니지M과 그 기반이 된 리니지의 강화 시스템, 무게 시스템 등은 1987년 나온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Nethack)의 규칙을 차용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이 유사하다고 이를 저작권 침해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우선 재판부는 리니지M의 주요 시스템에 대해 "이미 존재하던 게임 규칙을 변형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설령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엔씨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웹젠이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웹젠은 엔씨소프트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 모방했고, 이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이라며 엔씨 측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직장 인증이 필요한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마주·모티브 아닙니다.

그냥 아예 카피해라가 지시였던 게임"이라는 댓글이 달린 점도 법원은 모방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2021년 7월 사용자환경(UI)을 일부 수정해 부정경쟁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웹젠의 주장도 "독창적인 고객흡인력이 발생했거나 새로운 흥미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엔씨 측이 입은 손해는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10억원을 초과하는 게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엔씨 측도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항소를 예고한 웹젠은 R2M 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2심 공방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