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파일' 발견된 투자사서 주가조작 관여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53)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범위가 크고 이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민씨는 2021년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의 조치로 지난해 11월 귀국해 체포된 뒤 구속기소된 뒤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민씨는 검찰이 지난해 8월 재판정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이던 2011년 1월13일 작성된 이 파일에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파일은 검찰이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에서 압수한 노트북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민씨는 권 전 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저 파일을 처음 본다.

저는 모르는 내용"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민씨는 이날 검찰의 구형에 "실무 담당자로서 불법적 사안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몇 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후회와 반성을 수년간 해왔지만 검찰의 주장처럼 주가조작을 공모해 함께 실행했다는 부분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민씨 변호인은 "대선 정국과 맞물린 시점에 압박감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으로 잠시 도피해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뒤틀려진 부분이 많다"며 "피고인은 블랙펄인베스트에서 매달 300만∼400만원을 받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