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오해하는 부분 있다"
'억대 뒷돈'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1억원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또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데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장이 거듭 기각됨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에게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말하겠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박 회장이 직원에게서 자신과 아내 이름이 새겨진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